신청신청 절차 해설8분 읽기발행 2026-07-25업데이트 2026-07-25공식 확인 2026-07-25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2유형 조건과 1유형 월 60만 원

가구소득·재산·최근 취업경험을 따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을 구분하고, 고용24 구직등록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먼저 답하면

오늘가이드의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안내 영상 1·2편을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제출한 뒤 신청합니다. 1유형은 연령뿐 아니라 가구소득, 재산, 최근 2년의 취업경험과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기준 월 60만 원씩 6개월이 기본이지만, 소득이나 취업활동 이행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임시저장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마지막 제출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가장 중요한 판단
1유형은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봅니다
다음 행동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안내 영상 두 편과 구직등록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구직등록이 `신청완료`로 표시되면 신청 전 확인 화면에서 예상 유형을 살펴본 뒤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식 자료 요약

공식 기준 핵심 정보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1유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기준 미달
1유형 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청년 연령 연장
병역의무 이행기간 반영 · 최대 37세
신청자 개인소득
2026년 월 1,538,543원 이하
2유형 청년
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2유형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
1유형 월 600,000원 · 6개월 · 기본 합계 3,600,000원
가족수당
대상 부양가족 1명당 월 100,000원 · 월 최대 400,000원
신청 선행조건
안내 영상 1·2편 수강완료 · 고용24 구직등록 신청완료
자격 결정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 특별한 사유 시 7일 연장
이의 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검토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work24.go.kr 공식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2. 안내 영상 1편과 2편을 모두 보고 수강완료를 누릅니다.
  3. 구직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태가 신청완료인지 확인합니다.
  4.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가구구성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5. 가구원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마칩니다.
  6. 최근 2년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7.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현재 받는 지원금을 적습니다.
  8. 임대차계약, 부채와 재산 정보가 공공정보와 다른지 봅니다.
  9. 실업급여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10. 최종 제출 뒤 신청내역의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11. 자격 인정 뒤 담당자와 세운 취업활동계획을 저장합니다.
  12. 회차별 활동 증빙과 소득·취업 사실을 지급신청서에 기록합니다.
  13. 상담이나 활동 참석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14. 결정통지서와 보완 요청 문서를 보관합니다.

1유형은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봅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5~34세 청년은 요건심사형 재산 기준도 5억원 이하입니다. 비경제활동 선발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이나 실직 사실 하나만으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소득과 재산, 근무기간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청년특례는 15~34세, 가구소득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1유형 청년특례 선발형은 15~34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경험은 묻지 않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무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납니다. 다만 청년특례로 인정되는 나이는 최대 37세까지입니다. 선발형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도 예산에 따라 선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자 개인소득 기준은 가구소득과 따로 적용됩니다

1유형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심사와 별도로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도 확인합니다. 2026년 신청자 개인소득 상한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월 153만8543원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 심사에 포함되는 소득을 빠뜨리지 마세요. 가구원 전체의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본인 소득 기준도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지원이 중심입니다

2유형 청년은 15~34세로 소득, 재산과 취업경험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35~69세 중장년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24가 정한 특정계층도 신청 대상입니다. 2유형에는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실제 참여한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합니다

1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정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구직지원수당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일부 제한이 다르므로 1유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받는 급여와 사업명, 종료일을 적어 고용24 자가진단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시간과 사업소득에 따라 심사합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나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자는 미완전 취업자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만 보고 참여 가능하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 사업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다른 자격 요건과 함께 판단합니다.

안내 영상과 구직등록을 끝내야 신청이 이어집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 1편과 2편을 모두 보고 각 화면에서 `수강완료`를 눌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직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태가 `신청완료`인지 확인하세요. 이력서만 작성하거나 구직등록을 임시저장하면 구직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단계가 막힙니다.

마지막 제출 화면까지 확인해야 접수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전확인, 개인정보 동의, 신청 유형, 가구원 정보, 재산·취업경험과 추가정보,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구원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안내된 서면 동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입력을 마친 뒤 마지막 안내 화면에서 `제출`을 누르고 신청내역에 접수 상태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임시저장은 접수가 아닙니다.

추가 서류는 공공정보와 다른 항목부터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와 실제 가구가 다르면 이혼소송, 실종이나 별거 등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폐업·휴업이나 해촉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관련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임대차와 부채를 확인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기관 잔액증명, 프리랜서 경력은 계약서·소득증명·월별 입금자료가 보완 대상입니다.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화면이나 담당자가 요청한 항목을 정확히 제출하세요.

자격 결정 뒤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가구원, 소득, 재산과 취업경험을 조사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통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첫 회차 수당은 계획 수립을 마친 뒤 신청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계획에 적힌 활동을 모두 수행한 뒤 활동보고서와 지급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이 기본입니다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합계 360만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을 더하며 추가액은 월 40만원까지입니다. 수급기간을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더라도 지급 횟수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은 신청만으로 자동 입금되지 않으며 매 회차 이행 확인과 지급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취업 사실은 짧은 일도 신고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근로, 사업, 연금과 다른 지원금 등 소득이 생기면 지급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단기근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용역과 사업 시작도 빼지 마세요. 소득 수준이나 취업 상태에 따라 고용센터가 그 회차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이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활동을 못 했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차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만 이행하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지급중단이 3회 발생하면 마지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면접, 훈련이나 상담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난 뒤 설명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탈락·누락·전산 오류는 원인별로 다시 처리합니다

구직등록 미완료라면 구직등록을 제출해 `신청완료`로 바꾸고, 영상 미수강이라면 두 편의 수강완료 처리를 확인합니다. 1유형 불인정 때 2유형 자동심사에 동의했다면 2유형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2유형 신청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의 사유와 제출자료를 대조한 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산 문의는 고용24 1577-7114,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습니다.

거짓 신고는 환수와 추가 제재로 이어집니다

소득, 취업, 가구원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수당을 받으면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와 지원 종료 여부도 함께 판단하며,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누락을 뒤늦게 알았다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자에게 즉시 정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정정 신고만으로 제재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구직등록 이력서만 저장하고 신청 완료로 생각

구직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태가 `신청완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영상 한 편만 수강

1편과 2편을 모두 보고 각 화면에서 수강완료 처리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임시저장하고 접수됐다고 생각

마지막 단계의 제출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역의 접수 상태를 다시 보세요.

가구소득과 신청자 개인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

1유형은 가구소득 심사와 월 153만8543원인 신청자 개인소득 상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2유형도 월 6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지원입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 프로그램별 비용을 확인하세요.

하루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음

단기근로와 프리랜서 용역도 소득·취업 사실에 포함해 지급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빠진 뒤 연락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활동일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인정되는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선발형 조건만 맞으면 승인된다고 생각

비경제활동 선발형과 청년특례는 예산 상황도 선정 결과에 반영됩니다.

1유형 탈락 뒤 자동으로 2유형이 된다고 생각

신청 때 자동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2유형을 새로 신청하세요.

근거와 판단 과정

이번 글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등 7개 자료의 원문에서 대상·기한·예외를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대조한 자료입니다. 대상 조건과 접수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수정 기록: 2026-07-25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정책 안내와 신청 화면 이용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지원금 자료, 현행 법률·시행령·운영규정을 대조해 1·2유형 조건,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구직등록·제출 절차, 지급중단·환수와 실패 복구 경로를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누구나 월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유형은 연령,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심사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선발형 결과는 예산 상황에도 좌우됩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기준은 15~34세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한 나이가 늘어나지만, 청년특례는 최대 37세까지만 인정됩니다.

2유형도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실제 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완전 취업자로 심사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자격 요건과 함께 판단합니다.

구직등록을 했는데 신청 화면에서 미완료라고 나옵니다

이력서 작성이나 임시저장만 했는지 확인하세요. 구직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태가 `신청완료`로 표시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신청서 저장만 해도 접수되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안내 단계에서 `제출`을 누르고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기간은 최대 7일이며, 서류 보완은 실제 통지 시점을 늦추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루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근로, 프리랜서 용역, 사업소득과 다른 지원금 등 소득이나 취업 사실이 생기면 지급신청 때 빠짐없이 알리세요.

취업활동을 한 번 빠지면 남은 수당이 모두 끊기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차 지급이 중단되고 일부 이행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고용24는 지급중단이 3회 발생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참여가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세요.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신청 때 2유형 자동심사에 동의했다면 2유형 심사가 이어집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인정 사유를 확인한 뒤 2유형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결정통지서의 사유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할지 검토하세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